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에서 납이 기준치(2.0㎎/㎏)를 초과(3.6㎎/㎏) 검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에서 납이 기준치(2.0㎎/㎏)를 초과(3.6㎎/㎏) 검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불량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