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하지 않은 일본산 포장지를 사용한 냉면육수 ⓒ 식약처
▲ 신고하지 않은 일본산 포장지를 사용한 냉면육수 ⓒ 식약처

충북도 진천군에 있는 수입식품업체 면사랑이 일본산 포장지를 신고하지 않고 냉면육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사랑이 판매한 제품을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면사랑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은 일본산 포장지를 통관했다. 자신이 직접 만든 냉면육수를 일본산 포장지로 포장했다.

회수대상은 면사랑에서 제조한 '냉면육수(사골맛)' 등 15종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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