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TBT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매해 3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제기했다.

WTO TBT 위원회가 종료되고, 대표단은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과 화장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 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동·인도가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은 보완한다.

GSO 7개 회원국은 도입예정인 유해물질제한(RoHS), 건설장비 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한 것이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RoHS) 규제는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도록 해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특수분야인 건설장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해외공인시험소와 제조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하기로 해 기업의 인증기간·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예정이다.

파나마도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20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했다. 시행일 기준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해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다음달안에 수출기업,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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