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향대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순천향대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정부가 전문기관을 세워 병·의원 근무환경과 의료인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법안은 2016년 발의된 후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6개월 만에 발효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불분명했던 보건의료인력 유형을 재정립했다. 정부는 규정한 유형을 토대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운다. 첫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한다.

실태조사는 기존 5년에서 3년 주기로 줄인다. 의료인력이 적절히 배치됐는지, 근무환경은 적절한지, 교육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 공개한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계획 등 시책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전한 25명으로 구성한다. 첫 회의는 올해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연다. 태움(간호사 사이 직장 괴롭힘 문화)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 노동자는 센터에서 고충상담과 법률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도 내년 상반기에 세워 위원회를 운영하고, 인력 수급을 관리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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