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전화와 인터넷, 보험 사기 6910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서민 3不 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시도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검거 결과, 전화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묻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는 수법이 많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없다. 경찰청은 모르는 번화는 받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휴대전화에 앱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로 보면 된다. 설령 속아 송금했을 때라도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카카오톡에서 지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범인도 있다. 이들은 인터넷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다. 지인이 카카오톡으로 송금을 요구하더라도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사기범들은 물건을 저렴하게 팔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는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접 만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해 의심 전화나 계좌번호를 검색해볼 수 있다.

취업을 빌미로 청탁금, 로비금, 접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인감, 통장 비밀번호, 등본 등을 요구하는 회사는 의심해봐야 한다.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위임인과의 계약 내용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수법이 늘어나면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요 사기 수법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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