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제안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높이 기준 ⓒ 국토부
▲ 국민이 제안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 높이 기준 ⓒ 국토부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가구가 많아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는 다양한 장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미관상의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많아 개정안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선택토록 한다.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고장 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한다. 제조업체가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했는데,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됐다.

개정안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인 바닥으로부터 0.8m부터 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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