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일(한국시각) 해양대기청(NOAA)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IUU어업국은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의 약자다.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미국과 개선조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선이 미국 항만에서 입항을 거부 당하거나 수산물 수출 등에 미치는 시장 제재는 할 수 없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을 폐쇄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홍진701호는 통신 서버 오류로 통보 메일을 받지 못했고, 서던오션호는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을 했다. 해수부는 홍진701호를 무혐의로 불입건했으나, 서던오션호는 검찰이 기소유예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정부의 조치를 지켜본 미국은 지난 3월 해수부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수부가 행정기관이 불법조업자에게 과징금을 무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인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이라는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됐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에콰도르, 멕시코, 러시아는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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