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환자가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다음달부터 병원에 입원하려는 환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의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공단은 지난 3월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홍보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국민의 78%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협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