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적용한다.

경찰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이 16일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100일 동안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특별단속할 예정이다.

그 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올린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나 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각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남구준 사이버안전국장은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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