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에 자살 예방 문구가 적혀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졸피뎀 등 각종 수면제·진정제 구매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 등 중독 유발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말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되는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나 불면증 치료제로 유통되기도 하는데 자살충동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약물 음독 관련 자살 유발 정보가 유포되는 추세에 대응해 졸피뎀 등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거나 정보를 공유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살위해물건을 자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나 판매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유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경찰청 등에서 온라인상 자살유발 정보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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