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범위. ⓒ 보건복지부
▲ 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 범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헬스장, 영양상담 등 비의료 서비스에 의료법 경계를 긋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사례집'을 20일 공개했다.

비의료기관은 체육시설, 소프트웨어개발업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에 나쁜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1로 대면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비의료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확인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수치를 해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체성분, 심박수, 호흡량 등을 기기를 사용해 측정해 줄 수 있고 섭취식품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에 따라 '건강나이'를 산출해 줄 수 있다. 걷기, 주1회 이상 운동 등 일상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환자가 잘 따르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비의료기관이 증상을 보고 질환을 말해주거나 소변검사를 의료기관에 보내 소견을 받으면 의료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의료인이 소개한 비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비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질환별 식이요법과 영양소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지만 식단을 작성할 수는 없다.

가이드라인은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환자, 비만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알아보려면 위원회를 통해 37일 이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위원회가 필요없는 사업은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례를 축적하고 의료행위를 구분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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