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 ⓒ 충남도의회
▲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30일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사고와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와 필요 예산을 지원하고, 소방관서에 감염 관리실, 방화복 전용 세탁기, 휴게실, 심신 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사 신축때 배기가스 배출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고,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과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계양 의원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마친 대원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도로 위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을 운영해 사기를 올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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