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관들이 강원 고성지역 산불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 소방관들이 강원 고성지역 산불 화재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 강원소방본부

고성 산불로 목숨을 잃은 70대 노인이 '사회재난'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6일 일어난 강원산불 피해자를 '사망 1명·부상 1명'에서 '사망 2명·부상1명'으로 재집계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박모(71·여)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2분쯤 이장의 산불 대피 안내 방송을 들었다. 하지만 94세의 노모와 살던 박모씨는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1996년 고성 산불로 외양간을 잃었고 2000년 동해안 산불때는 집도 잃어 트라우마가 있었다. 속초에 사는 자녀들이 "강풍이 부니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전화도 있었다.

박씨는 오랜 고민끝에 오후 9시54분쯤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려 집 밖을 나섰다. 순간 강풍으로 지붕과 처마가 무너져 내려 박씨는 목숨을 잃었다.

당시 박씨 집에서 20km 떨어진 토성면 원암리 등지는 강풍이 확산되고 있었다. 최대 순간풍속은 미시령 35.6m/s, 양양공항 29.5m/s 였다.

고성군은 "박씨가 개인 부주의로 사망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박씨 유족은 "강풍이 불어 산불이 확산했고, 재난문자 메시지와 대피방송을 듣고 집을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는데 산불 사망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하자 고성군은 다시 박씨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아닌 산불로 인한 '사회재난'이라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제라도 어머니의 억울한 사망이 제대로 인정돼 다행"이라며 "산불로 외양간과 집을 잃고 이번에는 목숨까지 잃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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