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에서 운영하는 돌돔 가두리 양식장. ⓒ 수협사료
▲ 수협에서 운영하는 돌돔 가두리 양식장. ⓒ 수협사료

전북 부안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전북 부안군 지역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0.02㎎/㎏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다.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다. 

해수부는 해당 양식장에 대해 출하정지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이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지만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니트로푸란을 비롯한 불법의약품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수산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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