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농업인 행동요령 10만부를 제작,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 농업시설물과 농기계 관리,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등 4가지 행동요령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는 온라인 매체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시설물·농기계의 관리도 필요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전에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과 비닐하우스·축사·창고 등의 출입문, 환기창 작동을 점검해야 한다. 야외 건초와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야 한다. 축사 출입시 철저히 소독을 하고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하우스에 인공조명을 켜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으로 세척해야 한다.

축사 내부는 안개분무 시설이나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한다.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와 가동을 최대화하고, 축사내 깔짚 바닥과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한다.

축사 외부에서는 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퇴비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해 비닐을 덮는다.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축사 주변 물청소를 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폐비닐·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보리·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한다.

미세먼지는 공기에 떠다니는 지름 10㎛ 이하의 흡인성 먼지다. 천식과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고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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