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폐농약 5월 15일까지 집중수거

올해 실적 우수한 지자체·단체 상금 지급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헌리 한 경작지에  지난해 사용된 영농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 서경원기자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헌리 한 경작지에 지난해 사용된 영농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 서경원기자

환경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5일 밝혔다.

폐비닐, 폐농약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농 폐기물은 매년 발생량의 32여만톤 가운데 19%인 6만여톤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미세먼지, 산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당 10∼250원, 폐농약 용기는 종류에 따라 80∼100원의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수거 기간 지자체별 공동 집하장으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활용되거나 소각 처리된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7938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추가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20년 20만1000톤에서 2021년 22만5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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