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종빌딩 사태후 '사각지대' 지적에 확대

서울시가 '대종빌딩' 사태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업대상을 15층 이하·연면적 3만㎡ 이내 건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 대상은 30년이상, 10층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건물이었다.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 주체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외부 균열 등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안전등급을 매겨준다.

위험정도가 심할 경우 소유자와 협의해 사용제한·금지, 퇴거·철거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년 붕괴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강남 대종빌딩처럼 기준에 미달하는 소형 건축물은 정밀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강남구는 오는 20일쯤 대종빌딩의 전면 보강 공사나 철거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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