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쓰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

허가 품목은 소아 뇌전증에 주로 쓰는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에 쓰는 사티벡스(Sativex), 항암 치료 후 구역·구토하는 환자에 쓰는 마리놀(MARINOL)과 세사메트(CESAMET) 등 4종이다.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할 경우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의약품 조제·판매 지역에 관한 제한도 폐지됐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 식약처 자료
▲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 식약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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