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장애인복지시설 188곳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석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복지시설 188곳 가운데 거주시설 71곳과 노후건축물을 우선으로 오는 21일까지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환경공단에 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조건은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 석면조사 미의무 대상 △착공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연면적 500㎡ 미만 등이다.

석면조사와 보수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후에는 시설별 조사완료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공한다.

석면건축자재 유지관리방안 컨설팅과 석면불검출 시설에 부여하는 '석면안심공간' 현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성도 높일 예정이다.

천선미 노인장애인과장은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취약계층에는 더욱 치명적"이라며 "최대한 많은 시설이 석면안심공간으로 거듭나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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