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항 표. ⓒ 보건복지부 자료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구체적인 사항 표. ⓒ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신설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10만개가 확대된 61만 개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노인들을 더욱 배려하기 위해 △사업 시작시기 △수당과 임금 지급시기 △참여자격 완화 등을 일부 개선했다.

사업 시작 시기는 지난해 대부분 3월이었지만 올해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실시한다.

또 65세 이상 공익활동 신청자 부족 때 60~64세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공익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때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시작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져 참여자 모집기간이 대부분 오는 10일 이전에 마감이 될수 있다"며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는 서둘러서 신청할 것"이라고 권장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하여 연초 보다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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