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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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이나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염려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소개했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들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풍수 재특약, 지진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 가입 필요없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지원(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기와 가입 지역에 제한이 있다.

또,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곳에 문의하고 가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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