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위생불량 작업장. ⓒ 경기도
▲ 적발된 위생불량 작업장. ⓒ 경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품을 생산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경기도 기획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0일 지역 학교급식 납품업체 220곳을 단속한 결과 법규 위반업체 31곳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로는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 이다.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학교에 납품되는 포장육 675㎏을 위탁 생산하면서 제조원을 자사가 아닌 낙찰 받은 다른 업체명으로 허위표시하고 냉동 보관해야 하는 돈육갈비를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김치 제조공장 B업체는 깍두기, 석박지 제조에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하면서 행정기관에 보고 하지 않고 포장지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벽에 곰팡이가 피고 새 깃털이 떨어진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원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폐기하지 않고 제품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31곳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며 "학교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업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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