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 때 불편을 주는 액티브 엑스 같은 플러그인 제거에 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 소프트웨어다. 그러나 보안 문제와 프로그램 간 충돌, PC 재부팅 문제 등을 야기해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기로 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플러그인 제거 원칙으로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기존 플러그인도 동시에 지원하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바일, 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PC에 키보드 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 때마다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은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밖에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