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일 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지역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경기지역 고속도로 11개 노선 진출입로 32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고속도로순찰대 등 교통경찰과 한국도로공사 순찰팀(순찰차 11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400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팽배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 대해서도 단속하고 음주 차량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엄격히 적용해 음주운전은 곧 살인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사망·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음주운전 엄단 방침에는 3년간 3번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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