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선 정원을 2배 초과한 유선. ⓒ 인천해양경찰서
▲ 승선 정원을 2배 초과한 유선. ⓒ 인천해양경찰서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에서 유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58)씨를 유선과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2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5.38톤 유선의 승선 정원은 12명이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중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유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1시간당 6000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이나 관광객을 태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르면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운항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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