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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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해 한국전력공사에 200억원대 제품을 불법납품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실제 피해가 크진 않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60)씨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선을 보호하는 파이프와 덮개인 전선관·보호판을 제작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전과 수의계약을 맺고 208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한 중증장애인단체에 매출액 일부를 건네는 조건으로 이 단체의 이름을 빌린 후 사업소를 차렸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생산시설 지정 심사로 방문하자 허위 장애인 출근 명부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꾸미려 직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도록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1심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며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장애인단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납품을 담당한 것으로 단체 관계자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제도 시행 전에도 장애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만 한전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명의 대여금을 지급했다"며 "한전을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기 범행이 10년에 걸쳐 반복됐고 편취금액도 200억원이 넘는다"며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한전에 공급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실제 제조원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한전이 입은 실제 피해는 명목상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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