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과 집중 호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제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할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RPS 설비확인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과 판매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 생산과 판매가 일부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전까지는 RPS 설비확인 신청때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빠른날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과 사용 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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