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업체가 성행, 금융감독원이 31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사업 모델이 없는데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 업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3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원씩 지급해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수익을 지급해 최고 73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식이었다.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이 나눠 갖는 공유수익 지급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해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회사도 있었다.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만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가입 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이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속였다.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투자수익과 별개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김경영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통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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