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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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을 가족과 함께 무료로 관람하거나 편의를 제공해준 공무원 5명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6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5명에게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평소 친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근무자에게 부탁해 5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자신의 딸(6)과 뮤지컬을 공짜 관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같은달 친분이 있는 소극장 근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의 입장료(10만원)를 내지 않고 들어갔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C·D·E씨 등은 부탁을 받고 A·B씨가 공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극단 관계자가 기획사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객을 몰래 입장시킨 데 대해 항의하자 사과하기도 했다.

D씨는 지난달 초 극단 대표에게 사과문과 현금 10만원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부당한 이익을 위해 청탁행위를 한 A·B씨와 공연장 근무를 소홀히 한 D씨를 훈계 조치하고 공연장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직 C·E씨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자체조사 뒤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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