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A재래시장에서 불법제조된 무좀·습진약이 판매되고 있다. ⓒ 서울시
▲ 서울 A재래시장에서 불법제조된 무좀·습진약이 판매되고 있다. ⓒ 서울시

지난 10년 간 유독성 물질로 만든 엉터리 무좀·습진약 33만개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 소독제로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해 피부병의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총판업자 B(53)씨와 C(62)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자신의 집에서 10억원(소매가) 상당 엉터리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33만개를 제조했다.

A씨는 제조 방법에 대해 "10년 전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대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

B씨는 약사 자격 없이 A씨에게 무좀약 22만7000개를 공급받아 같은 유통업자 C씨와 전국의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에게 판매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3개월간 현장 잠복해 거래처 추적, 서울 도심 주택에서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원료를 엉터리로 배합해 무좀약 원료로 사용하고 비위생적인 주거공간에서 의약품을 제조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물건은 사과박스에 담아 운반하고 거래는 현금으로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 판매대상이 의약품 정보가 부족한 민생 취약계층인 어르신 등인 것을 고려한다면 불법 무좀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며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습진약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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