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된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 적정성 △합리적 분쟁해결 절차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담았다.

손·생보협회는 윤리준칙이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설계사 자격시험에 관련 문항을 포함한다. 50개인 설계사 자격시험 문항 중 2∼3개다.

설계사로 등록되고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에도 윤리준칙이 추가된다. 보험회사는 윤리준칙을 내부통제 기준과 임직원·영업조직 대상 교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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