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 지난 3일 오후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 붕괴 현장에서 119구조견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가 오래돼 낡은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일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쌓아 올려 벽을 만드는 건축) 건물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용산 붕괴사고 이후 커진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이를 위해 50명 규모의 안전점검단을 꾸린다.

점검을 원하면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건물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성명, 연락처, 건물 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연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조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해 외부 균열 발생 등 안전취약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취약 건축물로 판단되면 추가 정밀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밀점검에서 나온 위험요인은 신청자에게 구조체 보수·보강·유지관리방안 등을 안내해 안전한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또 대형 공사장(건축공사 50억원 이상,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주변의 4층 이하 40년 이상 된 건축물 90곳을 대상으로 22일까지 표본 안전점검을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토질기초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40명과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자치구 직원 60명 등 100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대상 건물에서는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건축물의 부등침하 △건축물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도가 높을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 요청 등 인명피해·재산손실 최소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지난 182개 구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도 한다.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건축물이 우선 점검대상이다.

각 자치구 구청장 주관으로 조합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1단계 건축물대장 서류·현장확인, 2단계 전문가·조합 합동 육안 점검, 3단계 정밀점검(노후 불량·위험 발견시), 4단계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시) 등 단계별 점검이 실시된다.

안전점검이 끝나면 단계별 안전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한다. 미흡이나 불량 등급을 받으면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나 퇴거·철거 조처가 이뤄진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노후 건축물,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재난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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