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생활 속에 뿌리 박힌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안전보안관'을 구성,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의사당 회의실에서 구·군 안전·재난 관련 단체 회원, 통·반장 등 179명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육성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에서는 안전보안관 운영방안,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안전문화 활동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전무시 7대 무시 관행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자체의 각종 안전 점검과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와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에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후 일반 시민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2∼3차례 추가로 시행해 안전보안관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