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가구·섬유·염색공장 상공 투입

▲ 드론이 시범단속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 드론이 시범단속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있다. ⓒ 환경부

환경부는 드론(무인항공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환경부는 11일부터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시범단속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가구제조와 섬유·염색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된 시범단속 지역은 최근 3년간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연평균 56㎍/㎥으로 전국 평균인 46.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했다.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에 단속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장착한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했다.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ppt(1조분의 1) 단위로 정밀 분석, 고농도 배출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사업장을 찾아냈다.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돼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도 바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최신기술인 드론 등을 활용한 단속으로 적은 단속인력으로도 배출사업장을 신속·정확하게 탐색,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상공 등 사업장 밖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배출원 추적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소규모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감시하고 있다. ⓒ 환경부
▲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감시하고 있다.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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