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유명 표명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도의회가 최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6일 이성호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 지역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버린 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라며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해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돼야 하며 더 이상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전국에서 두번째로 제정된 지자체의 인권조례다.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인권정책 수립 의무 등을 명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충남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안희정 전 지사가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도덕적 흠결을 지적했다.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 안건을 상정했다.

인권위는 "일각에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확산을 방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권조례는 일체의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일 뿐 동성애를 조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 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주목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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