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면점검 결과,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가장 많아

행정안전부는 오는 4∼6월 가전과 의료, 식품, 호텔 업종 등 150곳에 대해 '2018년 상반기 개인정보 보호실태' 서면점검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동의방법 준수 △개인정보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지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점검대상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점검 요령 등을 소개한다. 점검대상 기관은 오는 5월 11일까지 미리 제공한 점검표·증거자료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서면점검에 참여한 업체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참여·거부 업체는 특별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에서는 281개 업체가 자료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138개 기관에서 314건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전체 위반율은 49%, 기관당 평균 2.4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전체 314건 가운데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118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미흡 45건(16%),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사항 고지 위반 34건(12%),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 시 별도 동의 미흡 26건(9%) 등이었다.

안전조치 의무위반 중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지난해 300곳의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인식제고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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