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가 담장이 허물어져 가는 서울 성북동 선잠로2길의 골목길. ⓒ 서울시
▲ 길가 담장이 허물어져 가는 서울 성북동 선잠로2길의 골목길. ⓒ 서울시

앞으로 인허가가 떨어진 정비사업도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각 구청이 조합에 제안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시민들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겨울철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장위7구역, 응암1구역의 경우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유관 기관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도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해 시민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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