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 교육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요율제 안전교육을 27개 공단 지사에서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곳이 넘는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산재예방요율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위주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사업주가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1년간 산재보험료율이 10% 인하된다. 고용부는 교육장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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