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압수한 대게 암컷 ⓒ 포항해경
▲ 해경이 압수한 대게 암컷 ⓒ 포항해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잡는 것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식당 수족관과 냉동고에 대게 암컷 2390여 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대게 암컷 구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불법 대게잡이 혐의로 검거한 선장과 운반책 등 3명이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게 420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모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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