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람건설 등 17개 건설사 과징금·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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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람건설 등 17개 회사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 회사에 3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람건설 임원 1명과 1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파트 재도장·방수공사는 균열이나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물과 공기를 차단해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공사다.

이들은 2010∼2013년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아람건설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들러리로 17개 아파트의 입찰을 '싹쓸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아람건설에 가장 많은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아람건설을 밀어주면 다른 입찰에서 자신들도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며 "이번 적발로 관련 공사 입찰 경쟁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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