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10가지를 소개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에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한다.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하여야 상향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과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도 따로 챙겨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기에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과거 5년간 놓친 공제가 있다면 납세자연맹에서 과거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코너를 이용하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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