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리 공제여부 확인, 증빙서류 준비"

13개월의 급여인가, 세금폭탄인가. 해가 바뀌면 유리알 지갑을 한번 더 털어 보이는 '연말정산시즌'이 시작된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헷갈리고 쉽지 않다. 현명한 직장이라면 연말연시, 가계 경제의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을 권장한다. 

28일 국제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이 70%로 상향된다.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이 현행 최고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세이프타임즈>가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공제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해야 한다.

◇ 기부금 공제 대폭 확대 = 고액 기부금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과 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 요건이 폐지돼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기 취업청년 세금감면율 70% =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지만, 올해 취업자부터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70%로 상향 조정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의 경우나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ㆍ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던 기간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장된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변경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 고용유지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가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 50%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던 4대 보험 자료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중도에 퇴사하거나 입사한 근로자나 비상근 근로자, 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358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양가족이 세액공제 자료 제공에 동의하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동의가 가능해진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면 현재까지의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미리 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준비 할 수 있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안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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