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발효 … 온라인 구매때 본인인증 의무화

▲ 시약 용기 라벨 표시방법. ⓒ 환경부
▲ 시약 용기 라벨 표시방법. ⓒ 환경부

앞으로 마취제 클로로폼(클로로포름) 등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 확인기관 중 하나를 통해 실명·나이 등에 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 관리대장에 기록하면 됐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판매업자 신고제도 도입된다. 시약 판매업자는 또 구매자에게 해당 용도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해 알리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멈출 경우 중단 예정일 열흘 전에 지방ㆍ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수습 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 명령의 요건과 절차도 마련됐다.

현장수습 조정관은 화학 사고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될 때, 화학물질이 유출돼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 각각 가동중단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이때 지방·유역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점검한 후 가동중단 명령을 해제한다.

이밖에 운반업과 종이 문서로만 접수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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