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붕괴 우려가 있는 포항 대성아파트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지진 피해 상황을 듣고 있다. ⓒ 청와대

경북 포항시는 지진피해로 철거한 뒤 재건축하는 아파트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지진으로 기울거나 무너질 우려가 큰 흥해읍 대성아파트와 환호동 대동빌라 재건축을 노린 투기와 불ㆍ탈법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시는 분양권 허위계약서 적발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없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미등기 전매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취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80% 가산 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 행위는 실제 소유자에게 취득세와 과징금(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재건축을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분양권을 노린 투기꾼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실의에 빠진 이재민에게 2중ㆍ3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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