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6000곳 조사 결과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ㆍ위탁거래를 하는 기업 60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에 물품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위탁한 기업 1500곳 가운데 479곳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대급 지급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위탁기업 가운데 법 위반이 적발된 업체 수의 비율은 지난해 39.5%에서 올해 31.9%로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납품대금을 법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1건에 위반금액은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도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가 347건으로 전체 위반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납품대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3건(15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68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와 더불어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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