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의 위법 반품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10조 위반 요건과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대형유통업체가 법조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 위법 행위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열거했다.

일단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 제정안에 담겼다.

계약 체결 즉시 이 조건이 기재된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재고를 떠넘기는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도 상세히 담겼다.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한 때도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제정안에는 법률에 규정된 9가지 반품 허용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사례도 담겼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약정하고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정리했다.

상품이 훼손됐더라도 납품업체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대형마트 종업원이 재고 물량을 확인하는 중 부주의로 훼손했을 때 반품할 수 없다는 예시까지 넣었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과 다른 경우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인데, 제정안에는 이 다른 경우를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규정했다. 애초에 약속한 포도의 당도보다 낮은 상품을 납품업체가 납품했다면 이를 반품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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