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4일 한국소방기술원에서 소화기 제조업체, 검사기관 관련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정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위원이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청정소화기를 인체에 무해한 소화기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청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청정소화약제 명칭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에도 국민들이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이나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일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인터넷, 생산업체 홈페이지, 홍보전단 등에서 청정소화기라는 명칭이 사라질 수 있도록 소화기 생산업체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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