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허위ㆍ과장광고 HCFC-123 제품 55만대 유통"

▲ HCFC-123소화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 ⓒ 진선미 의원실

HCFC-123 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의 허위ㆍ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서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HCFC-123이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이나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라고 16일 밝혔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 따르면 급성 간기능 유발과 눈자극성 유발 물질로 정하고 있다.

지난 8월 국내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 근로자가 HCFC-123 중독 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이런 탓에 미국 소화기제조사 듀퐁사는 HCFC-123을 소화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야외에서나 환기되는 곳, 사람이 전혀 없는 방호공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 소화기나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실제로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의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소화기를 청정 소화기나 친환경 소화기로 홍보하고 있었다. 

또 HCFC-123소화기는 55만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HCFC-123소화기 제조ㆍ유통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방청의 방임이 더해지면서 백화점ㆍ마트, 숙박ㆍ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 무차별 유통됐다"며 "어느 곳으로 유통돼 어느 장소에 배치됐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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