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개정

오는 11월부터 비영리법인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사업자등록증 대신 발급하는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돼 비영리법인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으로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이밖에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고용인원, 전기사용량 등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생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때 공장관리번호, 한국전력 고객 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전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만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계속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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