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천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바가지요금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해수욕장,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 불공정 행위와 개인서비스 요금과 상거래 질서 위반, 농축수산물 거래가격, 식품위생과 외식비 등이 대상이다.

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과 현장 물가안정 점검반을 운영하고 중구ᆞ강화ᆞ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천지역 해수욕장 29곳과 유원지 등 7곳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적발되는 위법 사항은 시정ㆍ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주홍종 인천시 소비자물가팀 주무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ᆞ관리 강화하겠다"며 "가격표시제 이행, 소비자 단체와의 캠페인ᆞ교육 실시로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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